法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금지는 적법"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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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이 입국허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대중적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6월에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유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은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대중적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6월에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유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은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