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없이 공모가 산정도 허용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내놓을 ‘상장공모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 범위를 벤처캐피털 등 대부분 기관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증권사와 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 하이일드펀드 부동산신탁회사 투자일임회사 등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기관투자가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이라도 증권사가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로 판단하면 자율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시키고, 규정에 열거된 투자자라도 제외할 수 있다. 벤처캐피털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아예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를 선별해 수요예측을 하거나 수요예측을 거치지 않으면 증권사에 상장 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모주 투자자에게 판 주식을 되사주는 책임(풋백옵션)을 지우기로 했다. 자율성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신설하고, 상장주관을 맡은 증권사별로 신규 상장시킨 회사 주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모가를 높게 매겨 상장 후 주가 하락이 잦은 증권사가 공개되면 ‘공모가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