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세수 실적엔 되레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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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줄면 이익 늘어
중견·대기업 세율 22% 적용 땐 부가세 예상 감소폭보다 커져
"소비위축으로 세수 줄 것" 반론도
과세당국 "영향 아직 단정 못해"
중견·대기업 세율 22% 적용 땐 부가세 예상 감소폭보다 커져
"소비위축으로 세수 줄 것" 반론도
과세당국 "영향 아직 단정 못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세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세당국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가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될 경우 어느 정도의 소비와 내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지, 반대로 늘어날지를 놓고서는 전망이 갈린다.
◆“소비 위축이 세수 감소 야기”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위축은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감소는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직접적인 감소를 초래해 전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골프·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최대 11조5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 업체들이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자라고 가정하고 최대 피해액을 기준으로 10% 부가세율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최대 1조1500억원가량의 부가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타격을 받는 업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법인)와 소득세(개인사업자)도 함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매출 감소분만큼 이익이 줄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도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세수 오히려 늘어날 수도”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내수가 위축될 수는 있어도 세수는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감소는 기업 처지에서 보면 접대비 등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비용 감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업 이익과 과세표준을 늘려 법인세 세수를 늘리게 되고, 이는 부가세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세율은 세 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엔 20%, 200억원 초과 기업엔 22%가 각각 적용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기업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훨씬 많이 사용한다.
이들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를 줄이면 그 비용 감소폭만큼 이익도 늘어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익 증가분의 20~22%는 결국 기업들이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 같은 법인세율은 내수 감소에 따라 사라지는 부가세 세율(10%)보다 높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과세당국 일각에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등의 폐업이 급증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불황 속 나홀로 세수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지만 세수는 내년 이후부터 영향을 받는다. 세금은 경제 활동이 완료된 뒤 사후적으로 걷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부가세수 영향은 사업자들이 올 10~12월 석 달간 거래분에 대해 내년 1월 하순에 신고·납부할 때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영향은 올해 실적을 기초로 법인들이 내년 4월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개인사업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과세당국은 보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위축은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감소는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직접적인 감소를 초래해 전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골프·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최대 11조5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 업체들이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자라고 가정하고 최대 피해액을 기준으로 10% 부가세율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최대 1조1500억원가량의 부가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타격을 받는 업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법인)와 소득세(개인사업자)도 함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매출 감소분만큼 이익이 줄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도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세수 오히려 늘어날 수도”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내수가 위축될 수는 있어도 세수는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감소는 기업 처지에서 보면 접대비 등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비용 감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업 이익과 과세표준을 늘려 법인세 세수를 늘리게 되고, 이는 부가세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세율은 세 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엔 20%, 200억원 초과 기업엔 22%가 각각 적용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기업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훨씬 많이 사용한다.
이들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를 줄이면 그 비용 감소폭만큼 이익도 늘어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익 증가분의 20~22%는 결국 기업들이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 같은 법인세율은 내수 감소에 따라 사라지는 부가세 세율(10%)보다 높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과세당국 일각에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등의 폐업이 급증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불황 속 나홀로 세수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지만 세수는 내년 이후부터 영향을 받는다. 세금은 경제 활동이 완료된 뒤 사후적으로 걷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부가세수 영향은 사업자들이 올 10~12월 석 달간 거래분에 대해 내년 1월 하순에 신고·납부할 때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영향은 올해 실적을 기초로 법인들이 내년 4월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개인사업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과세당국은 보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