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포상금을 손에 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급음식점이나 결혼식장 등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포상금은커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일 “란파라치가 식사 3만원 이상, 선물 5만원 이상,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등 김영란법의 핵심인 ‘3·5·10만원 기준’을 위반하는 공직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다”며 “이런 신고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공익증진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고발인에게 보상금으로 최대 30억원(국고환수액 기준),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은 고발인의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지급한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 액수가 그대로 포상금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건별로 주는 게 아니라 공익증진 효과를 감안해 ‘포상’ 대상을 정해 선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3·5·10만원 룰’을 어겨 과태료를 무는 사례 대부분은 공익증진과는 큰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포상금 예산도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란파라치 학원이 성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신고를 통해 돈을 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신고가 공익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더라도 포상금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포상금도 환수액과 비례하는 보상금과 같이 과태료의 30% 이내로 지급된다”며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는 사례에서 포상금은 6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란파라치가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고할 때 공직자 신원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녹취나 몰카 촬영에는 불법 소지도 있다.

방정현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녹취를 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몰카를 찍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식당에서 타인의 영수증을 재발급받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업주가 란파라치를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