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넥스 기업 주가조작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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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상장' 웹솔루스 대표, 코스닥 이전상장 위해 주가 4배로 띄워
거래량 적어 시세조종에 취약
117차례 걸쳐 고가·허수 주문
검찰, 이번주 구속기소 방침
거래량 적어 시세조종에 취약
117차례 걸쳐 고가·허수 주문
검찰, 이번주 구속기소 방침
▶마켓인사이트 10월5일 오후 4시33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조종한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2013년 코넥스 제도가 출범한 이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아니라 회사 임원진의 주가조작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코넥스 기업의 빠른 코스닥 이전 상장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역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기업 감시·관리 체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사 주가를 끌어올려 18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 코넥스 상장업체 웹솔루스의 김모 대표(45)를 지난달 말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과 친지 등을 동원해 117차례에 걸쳐 고가 또는 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웹솔루스 주가는 주당 1980원에서 85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18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으나 현금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설립돼 2013년 7월 코넥스시장 출범 당시 ‘1호 기업’으로 상장한 웹솔루스는 촉망받는 수자원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였다. 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포함해 기관 수곳으로부터 많게는 50억원씩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면 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속이전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유혹에 빠졌다.
코넥스시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를 만든다는 취지로 2013년 7월 개설됐다. 거래소는 코넥스 유망 기업의 신속한 코스닥 이전 상장을 돕기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중 트랙1은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지난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김씨는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맞춘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번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의 코넥스기업 감시·관리 능력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가조작 전문변호사는 “코넥스시장은 거래량과 액수가 작아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며 “거래소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해 주가조작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웹솔루스는 지난 4월 거래소의 감사 의견 거절로 코넥스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한 기관의 투자금 회수 방안이 요원해진 상태다. 또 다른 코넥스 상장 1호 기업 중 한 곳이던 스탠다드펌도 올해 대표이사의 분식회계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이 적발돼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된 뒤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코넥스기업의 주가조작 등 범죄가 이어지면서 거래소와 협의해 업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정소람/황정환 기자 ram@hankyung.com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조종한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2013년 코넥스 제도가 출범한 이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아니라 회사 임원진의 주가조작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코넥스 기업의 빠른 코스닥 이전 상장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역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기업 감시·관리 체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사 주가를 끌어올려 18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 코넥스 상장업체 웹솔루스의 김모 대표(45)를 지난달 말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과 친지 등을 동원해 117차례에 걸쳐 고가 또는 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웹솔루스 주가는 주당 1980원에서 85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18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으나 현금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설립돼 2013년 7월 코넥스시장 출범 당시 ‘1호 기업’으로 상장한 웹솔루스는 촉망받는 수자원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였다. 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포함해 기관 수곳으로부터 많게는 50억원씩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면 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속이전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유혹에 빠졌다.
코넥스시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를 만든다는 취지로 2013년 7월 개설됐다. 거래소는 코넥스 유망 기업의 신속한 코스닥 이전 상장을 돕기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중 트랙1은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지난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김씨는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맞춘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번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의 코넥스기업 감시·관리 능력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가조작 전문변호사는 “코넥스시장은 거래량과 액수가 작아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며 “거래소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해 주가조작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웹솔루스는 지난 4월 거래소의 감사 의견 거절로 코넥스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한 기관의 투자금 회수 방안이 요원해진 상태다. 또 다른 코넥스 상장 1호 기업 중 한 곳이던 스탠다드펌도 올해 대표이사의 분식회계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이 적발돼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된 뒤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코넥스기업의 주가조작 등 범죄가 이어지면서 거래소와 협의해 업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정소람/황정환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