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수요예측' 불성실 기관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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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수요예측제도
주관사가 기관 선별 가능
창투사 수요예측 참여 허용
주관사가 기관 선별 가능
창투사 수요예측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주관 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기관을 선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 펀드, 연기금 등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열거된 기관투자가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는 벤처캐피털(VC) 등 주관사가 기업 분석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반대로 규정에 열거된 기관투자가라도 주관사가 재량껏 수요예측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불성실 수요예측을 일삼는 일부 기관투자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은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투자가만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 물량 전체를 청약하겠다고 나서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배정받은 물량을 6개월간 보호예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이다.
또 이전에는 수요예측 참여 금지 제재를 받았더라도 금전 제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실수에 한해서만 금전 제재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자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공모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앞으로는 벤처캐피털(VC) 등 주관사가 기업 분석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반대로 규정에 열거된 기관투자가라도 주관사가 재량껏 수요예측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불성실 수요예측을 일삼는 일부 기관투자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은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투자가만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 물량 전체를 청약하겠다고 나서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배정받은 물량을 6개월간 보호예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이다.
또 이전에는 수요예측 참여 금지 제재를 받았더라도 금전 제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실수에 한해서만 금전 제재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자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공모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