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식 사진을 찍어 취미 삼아 업로드하던 A씨는 최근 이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A씨의 이런 활동이 혹시라도 법에 저촉될 빌미가 될까 하는 우려에서다.

A씨는 평소 친구나 친분이 있는 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며 음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를 습관적으로 SNS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공감하면서 교류했다. 주로 남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사진 업로드는 필수였다.

해시태그와 체크인을 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식사하는지도 가감 없이 알렸다.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는 일행이 드러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 가운데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거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SNS를 사진이 공개될 경우 음식의 가격도 약간의 노력만으로 파악할 수 있어 란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SNS에 음식 사진이 대폭 줄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B씨도 음식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거의 중단했다. 올리더라도 음식만 사진을 찍어 올린다. 습관적으로 하던 해시태그는 하지 않는다. 장소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B씨는 "음식 사진을 자주 찍어 올리던 사람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뜸하다"며 "김영란법이 개인의 취미 활동도 위축되게 한다"고 말했다.

물론 골프를 치면서 올리는 사진도 SNS에서 거의 사라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