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서 사업 자료 확보…사업추진 담당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F-16 전투기 개량사업' 입찰 비리와 이에 따른 1천억원대 국고 손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방사청이 자격 미달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평가 기준까지 임의로 변경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8월 방사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업추진에 관여한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전투기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것이다.

방사청은 독자적인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는데도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국의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방사청은 작년 12월 뒤늦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되고 기존에 집행된 8천900만달러(약 1천40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방사청이 BAE시스템스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됐다.

BAE시스템스는 F-16 전투기 성능개량 실적이 1건에 불과해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방사청은 터키 공군에 단순 부품을 납품한 실적까지 성능개량 실적으로 인정해 입찰 자격을 줬다.

이 회사에만 제안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고 업체 선정 직전 BAE시스템스에 유리하게 평가 항목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추진을 주도한 강모 대령 등 2명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방사청은 "과도한 징계"라며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방사청과 BAE시스템스 간 모종의 이면 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가 해당 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수수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방사청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거나 주요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