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고양독산봉수대지(일산동구 문봉동),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덕양구 원흥동), 고양향교(덕양구 고양동) 등 3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마련됐습니다.이에 따라 기존 현상변경 허용기준 대비 심의구역 범위가 축소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대폭 완화돼 건축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시는 앞으로도 고양시 소재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할 방침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준영 무혐의 “어떤 방송사가 부를까”...다시 컴백 준비 중?ㆍ침수차량 피해액 `무려 100억원` 어쩌나ㆍ공현주, 영화 도촬논란 사과 “잘못 인정..심려끼쳐 죄송”ㆍ한국 카타르전 1골 1도움 기성용, 슈틸리케 감독 언급 "우리가 대한민국 각인시키길 바라"ㆍ사망 7명 실종 3명 “태풍 차바 사망자 더 늘까”...실종자 계속 수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