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7일 기각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에 대해선 죄증 인멸이나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보석 청구 기각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앞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가져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광범위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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