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성 범죄 가해자 계급은 상사, 중사, 소령, 대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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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가해자 계급은 상사, 중사, 소령, 대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또는 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밝혀진 것만 31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가해자 계급은 상사가 55건(1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사가 39건(12.5%), 소령과 대위가 각각 32건(10.3%)이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범죄 중 110건(60.1%)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것은 53건(29.0%)에 그쳤다.
해군도 26건(55.3%)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11건(23.4%) 뿐이었다. 공군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24건(64.9%)인 데 비해 징역형은 5건(13.5%)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해 정예 선진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또는 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밝혀진 것만 31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가해자 계급은 상사가 55건(1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사가 39건(12.5%), 소령과 대위가 각각 32건(10.3%)이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범죄 중 110건(60.1%)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것은 53건(29.0%)에 그쳤다.
해군도 26건(55.3%)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11건(23.4%) 뿐이었다. 공군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24건(64.9%)인 데 비해 징역형은 5건(13.5%)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해 정예 선진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