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여원 모두 불법 인정…"처장 때 수수해 법 취지 훼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억2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으로도 재직했던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는 김 전 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수액 중 2천9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적 연구활동을 위해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돈을 받던 시점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정치활동의 거점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받았다"며 정치자금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서 6차례에 걸쳐 현금 총 6억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 전 처장은 선거 출마 준비 비용을 명목으로 2013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에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처장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중앙일보 학술전문 기자 출신인 김 전 처장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다.

2010년 3월 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 분당 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