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기업]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이력 한눈에…'통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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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때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사진)은 중고차의 이력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이력서비스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듯이 자동차의 생애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동안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제작·정비업체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해온 자동차의 등록 매매, 정비·검사, 폐차, 압류·저당, 자동차세, 의무보험 가입 정보 등을 PC(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모바일 앱(마이카정보 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찾아가거나 따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했다. 제원이나 소유권, 압류·저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야 했고, 정기검사 이력은 교통안전공단, 정비 이력은 제작사나 정비업체, 보험 가입 정보는 보험개발원, 자동차세는 행정자치부, 성능 상태나 점검 이력은 매매업체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고차 이력 조회가 어려워 중고차 거래 시장의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졌고 결국 관련 업계의 침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까지 이어졌다. 주행거리 조작이나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불법 유통 행위도 비일비재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3월 중고차 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동차 국가전산망 및 유관기관(4만1000여개)별 이력정보 연계를 추진했다. 2013년에는 ‘관리사업자의 정비 내역 등 의무전송’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 법령을 시행했다. 이후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2013년 9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 정비 정보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 폐차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 말 현재 자동차 정비이력 1800만건, 성능·상태 점검 정보 330만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소비자 방문 비용 300억원 절감
2014년 자동차 통합이력관리시스템 2차 고도화를 거쳐 지난해에는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모바일 앱 ‘마이카정보’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전면 개편과 함께 ‘서비스 바로 알리기’도 강화했다. 자동차검사 안내엽서(월 90만장), TS매거진(월 2만부)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홍보했고, 한 달 평균 1200만명이 방문하는 SK엔카 등도 활용해 인지도를 높였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력정보 통합 제공으로 직접 방문 등의 비용 약 309억원이 절감됐고, 자동차 이력정보 의무전송 및 자동차 이력정보 소유자 외 제3자 제공 근거를 마련한 법령 개정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전에 비해 약 77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통합이력은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접속하면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타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하던 중고차 거래가 객관적인 정보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안전해졌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이다.
교통안전공단은 통합이력서비스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에서 2015년도 정부 3.0 공공기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온라인 경매 대상 자동차의 이력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앱 공인인증 기능을 내재화하는 등 정보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동안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제작·정비업체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해온 자동차의 등록 매매, 정비·검사, 폐차, 압류·저당, 자동차세, 의무보험 가입 정보 등을 PC(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모바일 앱(마이카정보 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찾아가거나 따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했다. 제원이나 소유권, 압류·저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야 했고, 정기검사 이력은 교통안전공단, 정비 이력은 제작사나 정비업체, 보험 가입 정보는 보험개발원, 자동차세는 행정자치부, 성능 상태나 점검 이력은 매매업체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고차 이력 조회가 어려워 중고차 거래 시장의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졌고 결국 관련 업계의 침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까지 이어졌다. 주행거리 조작이나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불법 유통 행위도 비일비재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3월 중고차 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동차 국가전산망 및 유관기관(4만1000여개)별 이력정보 연계를 추진했다. 2013년에는 ‘관리사업자의 정비 내역 등 의무전송’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 법령을 시행했다. 이후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2013년 9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 정비 정보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 폐차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 말 현재 자동차 정비이력 1800만건, 성능·상태 점검 정보 330만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소비자 방문 비용 300억원 절감
2014년 자동차 통합이력관리시스템 2차 고도화를 거쳐 지난해에는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모바일 앱 ‘마이카정보’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전면 개편과 함께 ‘서비스 바로 알리기’도 강화했다. 자동차검사 안내엽서(월 90만장), TS매거진(월 2만부)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홍보했고, 한 달 평균 1200만명이 방문하는 SK엔카 등도 활용해 인지도를 높였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력정보 통합 제공으로 직접 방문 등의 비용 약 309억원이 절감됐고, 자동차 이력정보 의무전송 및 자동차 이력정보 소유자 외 제3자 제공 근거를 마련한 법령 개정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전에 비해 약 77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통합이력은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접속하면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타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하던 중고차 거래가 객관적인 정보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안전해졌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설명이다.
교통안전공단은 통합이력서비스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에서 2015년도 정부 3.0 공공기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온라인 경매 대상 자동차의 이력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앱 공인인증 기능을 내재화하는 등 정보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