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갖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상업용 음반의 정의를 알려주는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가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저작권 창조기업 사업

저작권위원회는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창조기업 발굴·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국 7개(경기, 충북, 부산, 전북, 전남, 강원, 대구) 권역에 설치한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통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교육 및 법률 자문, 소프트웨어 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저작권 창조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하고 선정 절차에 나섰다. 저작권 기반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그 결과 총 5개 지역에서 14개 업체를 선정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저작권 창조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과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와 교류회 참가, 계약 체결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작권 관련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에 있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업체인 스튜디오반달은 그동안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꾀했지만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지 구매자(바이어)를 찾지 못하고 저작권 관련 정보도 부족한 탓이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는 스튜디오반달을 저작권 창조기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 등록과 전문가 상담, 계약서 검토, 해외저작권 교류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스튜디오반달이 해외 투자나 수출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영상전문업체인 와이낫커뮤니케이션도 저작권 창조기업 사업자로 선정돼 그동안 외부 제작 의뢰를 받던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제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음반 해설서 발간

저작권위원회는 음반의 정의를 바꾼 개정 저작권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해설서를 발간했다. 해설서는 홈페이지(copyright.or.kr)에서 볼 수 있다.

종전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료 부담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MP3 등 디지털 음원이 보급돼 음악의 유통과 이용 방식이 변하면서 무엇이 판매용 음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저작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장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음반 등 공연과 관련해 현행 법 규정(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