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재고발하며 재차 소송전에 나섰다.

검찰이 신 회장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번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11일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세운 회사다.

고발장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중국 현지기업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 및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롯데쇼핑은 2006년 증시에 상장된 후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3044억원 순손실)를 기록했다.

롯데쇼핑은 중국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해당 기업의 인적 자산,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실질 가치 외 추가로 영업권 명목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6000억원 상당의 영업권 가치가 중국 경기 둔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고발 사실은 확인했으나 아직 피고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고발 내용을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한국과 일본에서 본인 혹은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 등으로 신 회장과 롯데 계열사,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