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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상조회사 10곳 중 8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190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개였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황을 말한다. 48개 업체도 일부 자본이 잠식되어 84%가 부실위험에 노출됐다. 그나마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1개로 전체 등록업체(214개)의 14.5%에 불과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통상 선수금과 회원수가 비례하는 것을 감안하면 419만 회원 중 290여만 명이 선수금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중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다 까먹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5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이들 부실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선수금 비중도 96%에 달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는 재무건전성 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조회사의 거래행태 규제는 공정위 소관에 두더라도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