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들여다보니
A씨는 유명 스포츠의류 회사의 갑질을 고발했다. 그는 올초 한정판 여성용 운동화를 샀다. 하지만 2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교환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거절했다. 회사 측은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라 교환 및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수선 비용을 제공할 테니 유상 애프터서비스(AS)라도 부탁한다”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한정판이라 AS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는 “세 번이나 AS를 신청했지만 늘 ‘불가능하다’는 한 줄짜리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한 건설회사의 근무 시간 갑질을 지적했다. 이 건설사 사장은 최근 1년 단위 계약직 사무보조를 포함한 비정규직까지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퇴근 시간은 여전히 오후 6시로 같다. 회사 총무팀장은 사장의 지시 이후 출근 시간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하루 근무 시간이 이전보다 1시간30분 늘어났는데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B씨는 전했다. 그는 “사장은 남성 직원들이 검은색 양말을 신었는지, 여성 직원의 치마 길이가 몇㎝인지까지 시시콜콜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직장상사의 갑질’도 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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