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여럿 제기되자 이 같은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사망보험금 중 일부나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지만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비교하면 연금수령액과 해지환급금이 적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하면서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 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내년 상반기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했다.
또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 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