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노조비…회계 비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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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법안 발의
기업 노동조합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의 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1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르면 14일 노조의 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조합원 총회를 통한 노조 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전국 단위 노조나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입맛에 맞는 조합원을 감사에 임의로 앉히거나 아예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은 전문성 있는 독립적인 인사로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 선출된 감사(위원)는 노조의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노조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감사(위원)가 될 수 없다. 노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매년 6월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1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르면 14일 노조의 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조합원 총회를 통한 노조 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전국 단위 노조나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입맛에 맞는 조합원을 감사에 임의로 앉히거나 아예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은 전문성 있는 독립적인 인사로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 선출된 감사(위원)는 노조의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노조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감사(위원)가 될 수 없다. 노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매년 6월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