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곳곳에서 고용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어 현행 노동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볼커 리블레 독일 뮌헨대 교수(사진)는 11일 한독노동법학회가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연 ‘한국과 독일 노동법의 미래’ 세미나에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정년 보장과 풀타임 근로 등을 규정하는 기존 노동법은 기술 혁신이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노동법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4.0’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노동 4.0은 4차 산업혁명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그는 “기존 노동법은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법 밖에 있고 최저임금이나 일반 근로기준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과 경제법으로 풀어야 할 영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의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이 높아진 노동 4.0 시대에 획일적 규제 중심의 현 노동법은 경직됐다”며 “법률에서는 원칙만 규정하고 다양한 취업실태에 적합한 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