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특허 소송과 관련, 삼성에 부과한 거액의 배상금에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깎아줄 의지를 내비쳤다고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구두심리를 전하면서 대법원이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 규모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쟁점이 되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으로, 삼성은 2012년 1심과 2015년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에 따라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배상금은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수용해 이날 구두심리를 열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구두심리를 진행했다. 상고심에서의 심리는 단 한 번뿐이어서 이날 구두심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심리가 된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금 산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으로, 최종판결은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