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종구 "대기업 겨냥 법인세 인상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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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55.2%에서 2015년 51.1%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 21.7%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대기업도 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악화돼 세금을 못 낸 기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기 위한 세제 정비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감면액은 2011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2014년 17%로 2009년 15%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6%에서 2015년 16.6%로 높아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율을 올렸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해 세수 증대 효과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 어려움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55.2%에서 2015년 51.1%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 21.7%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대기업도 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악화돼 세금을 못 낸 기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기 위한 세제 정비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감면액은 2011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2014년 17%로 2009년 15%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6%에서 2015년 16.6%로 높아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율을 올렸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해 세수 증대 효과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 어려움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