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영세 사업자 자녀들에 1억6000만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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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해 현재까지 소기업·소상공인 82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어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개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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