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헷갈리는 규제 탓에…해외투자 기회 놓치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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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In & Out
자산 10% 해외투자 신고
금융위 "우리 소관 아니다"
자산 10% 해외투자 신고
금융위 "우리 소관 아니다"
보험회사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투자 계획 등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해외 금융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 운용사들이 투자를 받을 때는 주로 자(子)펀드로 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 자금을 운용하는 모(母)펀드에 출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10% 투자 제한’을 어느 펀드에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관련 당국은 서로 지침 해석을 미루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행정 규정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소관 부처는 우리가 맞지만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로 위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보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현행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해외 금융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 운용사들이 투자를 받을 때는 주로 자(子)펀드로 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 자금을 운용하는 모(母)펀드에 출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10% 투자 제한’을 어느 펀드에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관련 당국은 서로 지침 해석을 미루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행정 규정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소관 부처는 우리가 맞지만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로 위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보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