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도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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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인들 촉구
제18호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지역 시장 상인들이 정부의 1차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차바로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인근의 태화종합시장 내 310여개 상가가 침수됐다. 우정·역전·구역전 전통시장을 포함하면 중구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는 400여곳이 넘는다.
중구는 태풍 피해 금액이 공공시설과 상가 등 사유 시설을 합해 80억원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피해액 산정에서 상가를 제외해 재난특별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넘지 못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는 상가 등 사유 시설은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받지 못한다.
태화종합시장 상인들은 “태풍 피해로 울산 도심 한가운데 있는 중구지역 상가가 쑥대밭이 됐는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발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태화종합시장을 방문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과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 지원은 물론 신용대출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구 의회도 “삶의 터전을 잃은 중구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12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차바로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인근의 태화종합시장 내 310여개 상가가 침수됐다. 우정·역전·구역전 전통시장을 포함하면 중구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는 400여곳이 넘는다.
중구는 태풍 피해 금액이 공공시설과 상가 등 사유 시설을 합해 80억원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피해액 산정에서 상가를 제외해 재난특별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넘지 못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는 상가 등 사유 시설은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받지 못한다.
태화종합시장 상인들은 “태풍 피해로 울산 도심 한가운데 있는 중구지역 상가가 쑥대밭이 됐는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발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태화종합시장을 방문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과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 지원은 물론 신용대출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구 의회도 “삶의 터전을 잃은 중구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