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20대 청년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다 B씨가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우선 A씨와 A씨의 아버지와 긴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의자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 기관 조사에도 줄곧 동행하였다.그는 형사 조정으로 회부된 본 사건 형사 조정에도 참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피의자 변호인의 절실한 노력을 통해 결국 피해자 B씨와 합의가 이뤄졌고 더 나아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다.아울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오 변호사는 “강간미수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사안으로서, 이번 사건과 같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결과는 오 변호사가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절실한 노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던 사례라고 하겠다.무리하게 성관계 시도하려 했다면 강간미수로 인정하는 추세일반적으로 강간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심각한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오두근 변호사는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관계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에도 범죄로 간주된다”고 강조한다.특히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의 없이 억지로 행한 성관계는 강간에 속한다. 더욱이 요즘에는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에 따라 법원의 입장도 강간의 개시 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기준에 대하여 아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상대의 성적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무리하게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면 이를 강간미수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형사 변호사와 상담 통해 수사 방향 바로잡고 억울함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 중요강간미수죄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내린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시 보안처분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1년에 1회 경찰서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또한, 10년간 특정분야 취업이 제한되고, 사안에 따라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착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미수죄는 죄가 없다는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고 억울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아울러 오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합의를 하여 최대한 더 큰 형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건 초기에 해당사건 관련 다수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어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존박 열애설` 조현아, 임슬옹과 초밀착 친분샷… "심상치 않아"ㆍ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요절’...“음악을 지독히도 사랑했는데…”ㆍ존박 “조현아랑 친한 사이”...뜨거운 우정에 ‘폭발적’ 반응ㆍ존박 조현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비난 목소리 봇물ㆍ‘와사비 논란’ 오사카서 묻지마 혐한 테러…일본 여행객 주의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