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의 농지는 취득 단계부터 위법성이 있었고,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우 수석의 부인은 2014년 경기도 화성의 2개 필지 농지를 공동 매입했으나, 당시 화성시가 현장 점검을 나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1개 필지는 사실상 산림화가 진행돼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다른 1개 필지에는 사찰이 지어져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하게 돼 있는 농지복구계획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총 2천241㎡ 농지 중 약 1천990㎡의 산림화 구역은 복구계획 없이는 농지취득이 불가능한 땅이었음에도 위법한 농지취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과 그 배우자의 농지 가운데 농지법상 경작 의무 위반이나 불법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200여개 필지 중 51필지의 농지가 경작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최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위법실태에 대한 더 엄격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농지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과 동시에 농지투기 및 방치, 불법전용 등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