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크루즈선 타고 한국 오면 비자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610/01.12683120.1.jpg)
법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지정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는 개인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 선박은 중국, 한국, 일본을 주로 오가는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 사파이어 프린세스호, 퀀텀 오브 더 시즈호 3척이다.
이들 선박의 주 고객은 중국인들이어서 비자 면제 혜택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지금껏 중국인들은 현지 지정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일부 단체 여행객들만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받지 않고 3일 한도의 관광상륙허가를 얻어 입국할 수 있었다.
이번 시범 제도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현지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크루즈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무사증 지역인 제주도가 아닌 우리나라 본토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