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육군 대장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해 ‘진위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제동 씨의 주장과 관련, 재조사를 벌였으나 김씨가 영창에 간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최근 국감에서 김씨의 영창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재조사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저 발언을 한 분(김제동)이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했는데, 그런 주장이나 증언이나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15일 이하 군기교육대에 가거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