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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달 남은 연말정산…미리 준비하는 '13월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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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에 700만원 넣으면 115만원 환급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를
    중고차 카드로 구입 땐 내년부터 결제액 10% 공제
    구입 시기 1월로 미뤄야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10월이 가기 전에 각종 절세방법을 한번 챙겨보는 게 좋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더 저축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더 사용하는 게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으로 115만원 절세

    Getty Images Bank
    Getty Images Bank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선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상품보다 세금 혜택이 많은 상품을 찾는 것이 낫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환급액이 정해진다.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도 적립액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금저축 없이 IRP만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결론적으로 연봉 5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700만원에 세액공제율 13.2%를 곱한 결과다.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세 달 남은 연말정산…미리 준비하는 '13월의 보너스'
    ◆청약저축 통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중 세전 급여가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청약저축통장으로 절세할 수 있다. 청약저축 연간 납입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9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청약저축 공제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한도가 300만원이다. 청약저축을 통해 96만원을 공제받는다면 원리금 상환으로 204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줄어든 카드 소득공제 혜택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한도 300만원)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지만 그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중고차 구입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올해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결제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박신영/윤희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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