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수사' 이르면 이번주 종결…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검찰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신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 수사가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내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수사 종결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해왔다. 하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외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외에 검찰 수사를 받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297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신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 수사가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내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수사 종결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해왔다. 하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외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외에 검찰 수사를 받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297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