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연말정산 필살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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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지금은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면 7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이 제도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61.6%를 차지하는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2.1%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인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수혜를 봤다.
박 의원은 “공적연금조차 소득 하위계층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고소득가구가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에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지원을 더욱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