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특별 사진전 ‘이방인이 본 옛 수원화성’을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연다. 독일 여행가 헤르만 산더 씨가 1907년 화성 동남각루 일대를 촬영한 작품과 6·25전쟁 참전 미군이 남긴 팔달문 주변 작품 등 50여점을 전시한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앞서 이들이 속했던 부대 지휘관은 보직 해임됐다.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실무장 사격을 위한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14개 비행경로와 표적 좌표를 한 조종사가 불러주고 다른 조종사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좌표가 장비에 입력되면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사격 계획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그 결과 실사격에서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조종사가 약 1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시기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두고 처벌 가능성까지 화두가 됐다.13일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만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며 "교제와 성관계가 동일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김수현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입증이 되려면 고인이 자세한 기록이나 인증 사진 등이 있어야 할텐데, 이번에 공개된 편지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보긴 힘들었다"며 "현재 나온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워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족은 지난 12일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증거로 함께 찍은 스킨십 사진과 김수현이 군 복무 중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공개했다. 김수현이 군 복무 중 쓴 편지의 작성 날짜는 2018년 6월 9일이다. 이때 김새론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세였다.편지에서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네로 생각하기도 좋은 날', '얼굴 보기 힘든데 마음이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 막 부담 주면 안 되니깐,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어 인가', '아직 1년이 넘게 남았니, 앞으로도 쭉 잘 좀 최선을 다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이라고 적었다.전역 후인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엽서에는 '유튜버 김파리'라고 자신을 칭하며 "보고 싶어",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담았다. 또 유족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도 추가로 공개했다. 고인의 가족들은 앞서 김새론이 작성한 문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괴롭힘·성희롱 금지 관련 제도를 비롯해 현행 노동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상당한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 경향과 더불어, 노동위원회·노동청·법원 등 노동관계 분쟁을 다루는 기관들의 후견적 개입 정도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강화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민사적 계약 관계다. 이는 의사와 환자, 상점과 고객의 관계처럼 기본적으로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일반 계약과 달리,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동법이 최소한의 기본적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괴롭힘·성희롱 금지 법령은 기존의 근로계약과는 다른 요소를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처우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롭힘·성희롱은 과거에도 직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정되면서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됐다.더 나아가 최근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괴롭힘·성희롱 문제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