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20㏊를 해제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해제 대상지역은 서구 금곡동 457 일원으로 인천식품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농지다. 서구 전체 농업진흥지역(400㏊)의 5%에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개발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해제를 요청한 대상지는 도심 주변의 김포학운일반산업단지와 광역도로에 연접해 있고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돼 있지 않아 벼농사가 어려운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곳에 인천식품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