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월 28만원 수령…노후생활비 3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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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28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인 99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총 1조3595억원(41만992건)으로 계약 건당 평균 연 331만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 기대치(월 99만원)의 28%에 그쳤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월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2015년 기준 월 33만원)을 합해 61만원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건 연금저축 계약 중 수령액이 낮은 계약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연금보험 계약 건수는 22만4475건으로 전체의 49.8%에 달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총 1조3595억원(41만992건)으로 계약 건당 평균 연 331만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 기대치(월 99만원)의 28%에 그쳤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월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2015년 기준 월 33만원)을 합해 61만원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건 연금저축 계약 중 수령액이 낮은 계약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연금보험 계약 건수는 22만4475건으로 전체의 49.8%에 달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