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단을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은 18일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특별감찰단을 신설했다.

특별감찰단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단장으로는 오정돈 검사(연수원20기)가 임명됐다.

특별감찰단은 앞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 수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그 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등을 맡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에 대한 동향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김형준 부장검사(46·연수원25기)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지난 7월 진경준 당시 검사장(49) 이후 2번째 해임 청구다.

감찰본부는 징계의견서에 금품 및 향응수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외에 수감인에 대한 편의제공, 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비위 혐의를 추가했다.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김모씨(46·구속기소)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부지검 K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서부지검의 수사에는 비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K 부장검사가 △비위첩보 대상자인 김 부장검사와 접촉했고 △주임검사와 김 부장검사의 만나는 것을 허락한 점 △주임검사로부터 김 부장검사의 추가적 비위정황을 계속 보고받았음에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주임검사인 서부지검 P 검사의 경우 김 부장검사의 3번에 걸친 식사제안에 2번은 거절하고, 1번은 K부장검사의 허락에 따라 참석한 사정을 고려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고 '불문'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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