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K-OTC서 비상장주 거래 땐 양도세 면제 검토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K-OTC(over the counter·장외시장)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거래 시장이다. 비상장 주식거래의 위험요인을 줄여주기 위해 2014년 8월 설립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장외에서 주식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정책 수단을 활용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K-OTC에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K-OTC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때 0.5%의 거래세 외에 양도차익의 10%(소액투자자 기준)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임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거래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외거래는 시장 활성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OTC는 인센티브 부족과 공모실적(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출한 실적) 등에 대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설 사이트를 통한 거래 과정에서 장외주식 사기까지 잇따르고 있어 K-OTC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거래 시장이다. 비상장 주식거래의 위험요인을 줄여주기 위해 2014년 8월 설립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장외에서 주식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정책 수단을 활용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K-OTC에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K-OTC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때 0.5%의 거래세 외에 양도차익의 10%(소액투자자 기준)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임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거래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외거래는 시장 활성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OTC는 인센티브 부족과 공모실적(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출한 실적) 등에 대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설 사이트를 통한 거래 과정에서 장외주식 사기까지 잇따르고 있어 K-OTC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