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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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증권사들의 쏠쏠한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합병 성공시 상장 주관 수수료 외에도 자문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합병을 결정한 스팩은 총 20곳에 달한다. KB제5,7호스팩과 하나머스트2호스팩, IBK제2호스팩 등 4곳은 이미 합병을 완료해 신주를 상장했다.

스팩은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비상장 기업과 합병해 그 기업을 우회상장시키는 서류상의 회사다. 상장 후 3년간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청산된다. 그러나 합병에 성공하면 스팩을 설립한 증권사는 일반 상장 수준의 인수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자문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IB 관계자는 "2기 스팩부터 상장 수수료 외에 추가로 합병 자문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며 "일반 직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스팩 합병 주관사인 KB투자증권은 공모자금의 3.5%에 해당하는 3억5000만원을 인수수수료로 받았고, 추가로 5억원을 금융자문 수수료로 책정했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와의 합병 때도 인수수수료 3억원과 자문수수료 4억6600만원 중 절반 가량을 합병 자문수수료로 가져갔다.

셀바스헬스케어(옛 자원메디칼)와 합병한 하나머스트2호스팩의 하나금융투자도 인수수수료 3억5000만원 외에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다만 지엘팜텍과 합병한 IBK제2호스팩은 인수수수료 3억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자문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스팩 설립 증권사는 또 합병 후 주가가 오르면 투자수익도 거둘 수 있다. 설립 증권사가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스팩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다.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합병에 실패해 청산되더라도 증권사는 인수수수료의 절반을 건질 수 있다. 스팩 상장시 주관 증권사가 먼저 총 인수수수료의 절반을 받기 때문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남은 50%의 인수수수료를 받는다.

스팩과 합병한 기업 입장도 나쁘지 않다. 이미 공모를 마친 스팩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상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다.

스팩투자 전문 자문사인 ACPC의 남강욱 부사장은 "스팩은 이미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 침체 등 시장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며 "또 일반 직상장은 비교 기업들의 평균 주가수준보다 20~30% 할인된 공모가를 받지만, 스팩 합병은 기업가치만을 따져 합병비율 정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