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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솔라에너지 "원샷법 승인…신성ENG·신성FA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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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솔라에너지는 19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전날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업 재편 내용 태양광 제품 공급과잉 해소 등을 위해 BSF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PERC 단결정 태양전지 생산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며 "주요내용은 신성솔라에너지, 신성ENG, 신성FA 등 3개의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성ENG와 신성FA는 기존 사업 경쟁력을 통해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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