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입력2016.10.19 09:27 수정2016.10.19 09: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현대페인트는 나상대 외 5명 인천지방법원에 오는 26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공시했다.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트럼프에 출렁인 시장…원·달러 환율 한 달만에 1430원대 진입[한경 외환시장 워치] 2 中 소비 부양책에 전기차 샤오펑 급등 3 해외서 잘나가네 … 화장품株 주가 뛰고 목표가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