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_의원
신상진_의원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료 부담이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의 재정악화를 초래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냉난방 가동을 수시로 중단하고 있는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11,638개교가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각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은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 60% 이상인 학교도 4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 요금할인 정책을 펴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각 학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등을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