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맞춤형 절세팁 제공
모바일로도 조회 가능
올해 본인의 부양가족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대상액까지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별도 입력하지 않으면 작년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이렇게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까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기준(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한 경우라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의 추가 사용을 권장한다. 반대로 이를 초과한다면 직불카드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라고 조언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공제 혜택이 큰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방법도 소개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가 표·그래프 등으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을 포함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내년 1월 시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한다.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 아이콘을 클릭하면 절세 팁 100개와 유의사항 100개를 볼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총급여부터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환급)세액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산출 항목별로 절세 요령과 유의사항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