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윤한홍 의원,차량용 LPG연료 규제 폐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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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액화석유가스( LPG)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 경차 장애인운전자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연료를 모든 차량에 허용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늘리자는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을 근거로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연료가 주목받고 있다”며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LPG 수급상황을 감안해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부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택시 경차 장애인운전자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연료를 모든 차량에 허용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늘리자는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을 근거로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연료가 주목받고 있다”며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LPG 수급상황을 감안해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부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