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과 지파츠가 함께하는 친환경 그린캠페인 part14
알아두면 편리한 보험용어 한 번 알아볼까요??
자기차량손해담보
본인 잘못으로 본인 자동차에 파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보상금액은 가입 금액(차량가액) 한도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보상범위>
- 다른 자동차와 접촉이나 충돌로 인한 사고 중 피보험자 본인 과실로 인한 피보험차량의 손해
- 화재, 폭발, 낙뢰나 날아온 물체로 인한 피보험차량의 파손
- 도난사고 : 전부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 됨. 부분 도난은 보상 제외.
자기신체손해담보
나의 과실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 스스로 전봇대에 박아서 다쳤다거나 본인 과실이 더 큰 사고 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담보가 있으면 설정한 만큼 치료비가 나옵니다.
자동차상해담보
자기신체손해 담보 보다 보상한도를 좀 더 높여 보상 시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줄여서 ‘자상’이라고 합니다.
자손과 자상은 보통 5~20만원 가량 보험료 차이가 나지만 보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만큼 처음 운전하거나 운전이 아직 미숙하신 분들은 자동차 상해담보를 추천합니다.
자손, 자상 비교
자기신체손해 담보와 자동차 상해 담보는 나의 과실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라는 점에서 성격은 같지만 보상 범위의 차이가 큽니다.
대인배상1
대인1은 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에서 상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죠. 미가입 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2
대인2는 대인1과 동일하게 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에서 상대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만 대인1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5천만 1억, 2억, 3억, 무한 등의 가입 금액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나 대인배상 2를 무한으로 가입할 경우 자동차 사고 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줍니다.(단 음주, 무면허 등 예외사항 있음)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1천만원~10억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이중 1천만원까지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인2의 무한, 대물 2천만원 이상 가입 시는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이 면책입니다.(단 음주, 무면허 등 예외사항 있음)
무보험상해담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했을 때 상대편 차량이 무보험이기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대신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대상2,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한 차량에 한하여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란?
- 자동차보험 전담보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1+대물1천만)만 가입한 차량
보상범위
- 내가 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 보행 중 사고를 당한경우
- 남의 차를 타고 있던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 중 상대방의 자동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고 후 도주해 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담보를 가입해야 하는지, 이미 가입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제대로 알아보세요.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