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무소속 의원 "'현관예우'도 법적 제재 필요"
이찬열 무소속 의원(사진)은 23일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직은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