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A제빵업체가 B제빵업체 주인 김모씨(45)와 이모씨(43)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는 A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인 인테리어와 비슷한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 한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