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지배구조 시계 빨라지나…삼성·SK·롯데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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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주요 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그룹 내부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삼성물산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이 발의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지주회사 강제 전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과 SK, 롯데그룹 등의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관련 수혜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 지주사 판단 기준 강화 공정거래법 발의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재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상속하는데 용이하게 한다는 판단 아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존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해 경제력을 집중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입법화할 경우 전환 의도에 상관없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주식가액 산정 대상과 기준을 자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실질적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만을 했던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론 지주사 설립·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며 "삼성 측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시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발의한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란 게 정 연구원 판단이다.
삼성그룹은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주주제안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은 상황이다.
엘리엇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고,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을 합병해야 한다는 주주제안을 삼성 측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도 본격화 예상
SK와 롯데그룹도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슈들이 부각됐다.
SK그룹은 최근 열린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중간지주회사 도입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언급됐고, 이에 따라 SK와 SK텔레콤 주가가 들썩였다.
SK는 이미 그룹 내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을 통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자회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 시장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며 "다만 세미나에서의 언급은 '선언전 발언' 이었던 데 반해 시장 기대가 좀 앞서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의 자회사화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 하반기 내에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롯데는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롯데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 대부분을 일본롯데 계열사들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서두를 수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롯데를 상장하면 일본 롯데 계열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며 "더불어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변환을 주도하면서 한국롯데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호텔롯데 상장이 롯데 지배구조 변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그룹 내부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삼성물산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이 발의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지주회사 강제 전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과 SK, 롯데그룹 등의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관련 수혜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 지주사 판단 기준 강화 공정거래법 발의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현재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상속하는데 용이하게 한다는 판단 아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존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해 경제력을 집중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입법화할 경우 전환 의도에 상관없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주식가액 산정 대상과 기준을 자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실질적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만을 했던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론 지주사 설립·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며 "삼성 측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시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발의한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란 게 정 연구원 판단이다.
삼성그룹은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주주제안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은 상황이다.
엘리엇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고,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을 합병해야 한다는 주주제안을 삼성 측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도 본격화 예상
SK와 롯데그룹도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슈들이 부각됐다.
SK그룹은 최근 열린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중간지주회사 도입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언급됐고, 이에 따라 SK와 SK텔레콤 주가가 들썩였다.
SK는 이미 그룹 내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을 통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자회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 시장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며 "다만 세미나에서의 언급은 '선언전 발언' 이었던 데 반해 시장 기대가 좀 앞서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의 자회사화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 하반기 내에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롯데는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롯데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 대부분을 일본롯데 계열사들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서두를 수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롯데를 상장하면 일본 롯데 계열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며 "더불어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변환을 주도하면서 한국롯데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호텔롯데 상장이 롯데 지배구조 변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