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한 규제안에도 각종 영향평가 의무화
연공서열 급여체계 개편…노동 이중구조 타파를
지난 5월 발표된 ‘2016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는 “한국은 신규 규제의 16%에 불과한 행정부 발의안에만 각종 영향평가와 공청회, 경쟁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회 발의안도 동일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뉘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했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이나 소득 보장, 생산성 향상과 거리가 멀다는 진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정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신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공서열식 급여체계에 대한 손질도 당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임금체계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은 높아지지만 숙련도는 낮아진다”며 “궁극적으로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유연한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