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거부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 교부금이 줄어드는 페널티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계획을 설명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액수만큼 내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교육청은 경기교육청 5천356억 원, 전북교육청 762억 원 등 총 6천117억 원이다.

강원교육청은 도 의회가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96억 원을 강제 편성해 교부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강제 편성된 예산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강제 편성한 예산도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 2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때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경기·전북교육청과 함께 교부금이 감액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교부금을 감액하는 것은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위반인 데다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경기·전북교육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