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풍 피해 복구, 보험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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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 상명대학교 보험경영학과 교수 >
![[기고] 태풍 피해 복구, 보험으로 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610/AA.12732432.1.jpg)
태풍 차바 피해복구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언론에서 보험에 가입한 피해주민을 만나 보험금으로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보험가입률이 증가할 것이다.
주민이 태풍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보험회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풍수재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풍수재특약을 인수하는 것을 내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거대 재해이며 누적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수재특약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위험을 보상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이라 인수 거절 자체가 없다. 상습 침수지역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는 고마운 보험이다. 결론적으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80㎡ 단독주택의 경우 총 보험료는 연 5만1100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 가입자는 연 2만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태풍으로 주택이 전파되면 보험금 9000만원을 받아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다.
이상기후로 태풍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태풍 차바 피해를 보고 위험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풍수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태풍 차바로 전 재산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은 앞길이 막막하다. 차제에 풍수해보험을 더 확대시켜서 중소상공인, 공장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풍수해보험을 국가재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의 결단이 요구된다.
신동호 < 상명대학교 보험경영학과 교수 >